[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윗집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96건의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어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신고 전화를 하자 달아났다.
B씨는 지난 7월 2일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집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훼손된 상태를 보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전화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지난 7월29일 스토킹범죄로 정식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고 A씨가 앞서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던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현장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경찰은 한 달 이상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압수도 지난 5일에서야 확보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해야 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몇 번을 찾아가도 A씨를 만날 수 없어서 수사가 늦어졌다. 지금은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