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폰게임 한다고 주문 거절한 직원 때문에 '1500만원' 손해본 치킨집 점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휴대폰 게임에 빠져 게으르게 일한 직원 때문에 치킨집 점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지난 4일 한 카페에는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초중말복에도 평일 수준으로 한가한 게 이상해서 뒷조사를 하다가 직원의 업무 태만을 알게 됐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글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알바 아니고 직원이다. 페이도 높은 편이다.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민 주문 거절을 보니 매일 배민으로만 2~3건의 거절이 있었다. 다른 어플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게 1년이면 배민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CCTV 영상을 통해 정확히 주문을 거절한 영상을 확보했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물어봤다.


직원은 다름 아닌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했던 것이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주문취소 내역


A씨는 직원이 주문 거절한 내역들이 담긴 사진을 증거 자료로 올리면서 "배민만 확인해 본거고 월매출 1억대 배달 매장이라 요기요나 배달특급 쿠팡 쿠폰 다 확인하면 엄청날 것 같다"라고 했다.


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은 꽤 긴 시간 동안 매장 내 청소도 하지 않았고, 분노한 A씨가 잔소리를 하자 직원은 바로 일을 그만둬버렸다.


A씨는 직원과 오랜 시간 동안 형 동생으로 지낸 사이라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가 종종 배달 주문취소가 많은 이유를 물어보면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본 것 같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라고 답을 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이 A씨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자, A씨는 추가 입장글을 올렸다.


A씨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고 있고,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 포지션으로 빠져야 알바나 직원의 부재 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그는 "영업시간이 15~16시간이라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기는 거다"라면서 "주문량이 많거나 버거운 것도 아니다. 낮 6시간 동안 늘 5~6건 주문이 전부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절반이 넘는다"라며 일매출을 매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그는 직원 처우 및 복지에 대해 "여름, 겨울휴가 다 주고 있다. 알바들도 시급 1만 4천원에 별도로 차비까지 주고 있다. 다른 가게 직원은 평일 휴무인데 저는 주 1회 휴무를 일요일날 쉬게 해줬다. 페이도 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