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2일(토)

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이런 명절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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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비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명절 지원금이란 명절을 맞아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그렇다면 '명절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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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석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 원을 준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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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관대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 원, 관악구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 대상 아동·시설 수급자 제외)에 명절 위문품비 4만 원을 주는 식이다.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4대 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하기도 한다.


명절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바로 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