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불륜 현장 덮쳐 성관계 증거 사진 찍으면 7년 이하 징역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인사이트MBC every1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요즘 이혼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불륜'이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증거 수집'일 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증거 수집을 하려다 오히려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MBC every1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양나래 변호사가 출연해 올바른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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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every1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정황상 증거'가 중요하게 됐다.


양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가 현장을 직접 덮치는 방법에 대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모텔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며 "집이 아니더라도 점유하고 있던 공간의 평온을 해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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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every1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급습해 남녀의 사진을 찍었을 때다.


양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 변호사는 "단 최고형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7년의 징역을 사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고형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MBC every1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즉, 직접 증거를 수집하려다 위자료 보다 더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정황상 증거'로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뜻밖의 불륜 증거 수집 방법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부활해야 한다", "위자료 받으려다 벌금 물게 생겼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