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피해자고 걔(육아 휴직 사용 직원)는 가해자"...수습 이후 임신 사실 고백한 직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특히 영세한 중·소 기업 등이 그렇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사람이 빠질 경우 업무 공백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하면서 결혼하고 임신까지 하는 사람은 대체 뭐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수습 끝난 지 한 달 되자마자 임신했다고 말한다"라며 "X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그는 "저 사람 육아 휴직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일해야 한다"라며 "누가 봐도 얌체같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할 계획이면 취직하지 말던가"라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피해자고, 걔(육아 휴직 사용한 직원)는 가해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엇갈린 누리꾼 반응 "눈치 주냐, 이러니깐 저출산이지", "수습 끝나고 말하냐 얌체 같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A씨 주장을 두고 '너무하다'고한 누리꾼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왜 이렇게 말하냐. 이러니깐 저출산이지", "계획 임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얌체같이 행동한다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 "눈치 주는 거 실화냐; 회사 규모 안 봐도 X소네"라고 말했다.
반면 '이해한다'고한 누리꾼은 "입 싹 닫고 있다가 수습 끝나고 말한 거네 얌체같긴 하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한 달 만에 소식 알리면 축하할 마음도 안 생긴다", "'수습 끝나자마자'가 포인트다. 자기도 켕기니깐 그전에는 말 안 했던 거지. 열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