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임신하자 친정집 빚 고백한 아내 "전세금 빼서 친정아빠 빚 갚자"...남자의 선택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공동재산을 장인어른에게 주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7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임신한 와이프한테 이혼 통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반반 결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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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합쳐 생활비를 모았고, 남는 돈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A씨는 "반반 공동명의 전세였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장인어른이 빚더미에 쌓였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내가 임신한 뒤 갑자기 공동재산을 장인어른한테 지원해 주자고 했다"면서 "나 몰래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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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년 뒤에 아이까지 낳으면 집도 좁아지기에 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아내랑 계속 싸웠다. 이후에 지친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같이 모은 돈에서 1원도 차이 안 나게 나누고 헤어질 거다. 애는 아직 몇 주가 안 돼서 병원비 대줄 테니 지우라고 전했고, 양육비라도 챙겨야겠으면 나한테 소송 걸라고까지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의 사연은 공개 직후 많은 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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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집안 빚 숨기고 결혼한 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며 "이 정도 수준이면 사기 결혼이다", "임신을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네"라고 분노했다.


반면 일각에선 "아무리 돈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임신한 아내한테 낙태 권유하고 이혼 통보한 건 너무했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가 고통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