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이유리 기자 =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가 내놓은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2개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해당 제품에는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로고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435g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적혀 있다.
이외에도 축산물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꿈드림(경기 김포 소재)이 제조한 '꿈목장 저온살균A2 우유'도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