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12년 지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여성 A씨는 훗날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의 불참석 이유를 듣고 손절을 결심했다.
과거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해당 사연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조명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저에겐 12년 지기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2년 전에 결혼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저는 이 친구 결혼식 며칠 전에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다리 깁스를 해 입원 중이라 결혼식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결혼식 올 사람 없으니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라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친구의 사정도 알고 절친이기에, 병원에 외출증을 쓰고 환자복 위에 코트를 입고 예식에 갔다는 그녀.
하지만 이번 A씨의 결혼식에 친구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태교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결혼 약 2주일 전부터 꼭 결혼식에 참석할 것처럼 말했던 B씨는 "태교여행 알아보던 중에 땡처리 여행상품이 싸게 나와서 갔다"라며 결혼식 불참 이유를 말했다.
심지어 A씨는 B씨 결혼식 축의금으로 77만원을 했는데, B씨는 25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내왔다.
이렇게 허무하게 멀어질 줄 몰랐다는 A씨는 "축의금 덜 준게 화난 건 아니다"라며 "친한 친구 결혼식이 땡처리 여행보다 못하다는 게 더 화가 났다"고 밝혔다.
추가로 "결혼식 당일도 나한텐 카톡 한번 안 하면서 카스에는 리조트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 신행 다녀오고 일주일 넘었는데 연락 와서는 'OO 통해 축의금 보냈는데 잘 받았니?'라고 물어왔다"라며 분노했다.
결혼 등 축하할 일이나 상을 당했을 때 진정한 지인이 누구인지 판가름 난다고들 한다.
A씨가 적은 비용으로 B씨라는 가짜 친구를 걸러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축의금은 상대와의 친밀도, 관계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 그 이상을 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축의금은 주고받는 품앗이 개념이 있어, 상대가 낸 축의금 액수를 적어두었다가 똑같은 상황에 적어도 더 적게 축의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