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철근 누락' 아파트를 건설해 논란이 된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