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냄새 토할 것 같아!"...예단비 조금 줬다고 결혼 생활 내내 아내 집안 험담글 올린 남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여성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댄스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2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는 동갑내기이며 아직 아이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두 사람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예단비 7백만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셨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부쳐주곤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


A씨는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저와 처가에 대해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 비하와 조롱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 수백 개를 익명으로 작성해 왔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곧장 친정으로 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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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일 뿐,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결혼 기간 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상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A씨와 A씨 부모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