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나한테 물 튀면 바로 던질 겨!"...비 오는 날 손에 '벽돌' 쥔 채 자전거 탄 할아버지

인사이트水木视讯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비가 오는 날 웅덩이 옆을 지날 때 지나가던 차가 튀기고 가는 물벼락을 맞아 본 경험이 한 두번 있을 테다.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물벼락은 시야를 가리거나 중심을 잃게 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물벼락을 맞기 위해 벽돌에 손을 쥔 채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슈이무 비디오는 한 할아버지가 비가 오는 날 벽돌을 손에 쥐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과 이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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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은 중국 텐진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텐진에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물 웅덩이를 지나던 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벽돌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이 벽돌을 던질 것만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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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이 할아버지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이 속력을 내며 달리다가 자신에게 물을 튀길까봐 돌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 돌을 차를 향해 던질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운전자들 역시 돌에 쥔 할아버지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할아버지의 자건거 옆을 지날 땐 모두들 속도를 줄였다고 했다.


水木视讯


한편 매년 여름 비 오는 날 도로에 고인 물 위로 자동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지나가면서 물이 튀어 행인들이 물벼락을 맞는 일이 잦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빗길 물 튀김 사고를 내 행인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