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에서 올해 안에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된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일본 매체 '아베마TV(ABEMA)'는 성적 동의를 기록하는 앱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에서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이 변경됐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다.
성범죄 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 형법이 시행되자 일본에서는 성행위에 동의한 증거를 남기는 앱이 출시된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QR코드를 실행, 상대방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은 기록을 남긴다.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막는다는 것이다.
해당 앱은 당초 오늘(25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2023년 이내로 공개일이 변경됐다.
개발사 측은 보안 기능 강화, 동의가 강제됐을 경우 구제 기능을 추가해 추후 앱을 개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