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커플 유튜버가 끝내 이별했다.
두 사람은 구독자들에게 이별을 알리고 함께 운영한 커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전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별 3개월 후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110만 구독자를 모았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해 새 여자친구와 찍은 영상을 올린 것을 알게 됐다.
전 남자친구의 계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콘텐츠 구성, 촬영 및 편집을 모두 혼자 도맡아 하며 커플 유튜브를 키운 여성은 크게 분노했다.
결국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게 "계정만 네 거고 다 내가 해서 구독자 만들었다"라고 따졌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계정은 원래 내 거고 우리 영상은 다 삭제했으니 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1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도둑 맞았다고 여긴 여성은 "법적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이상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유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100만 구독자 채널은 계정 유지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의 조합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계정을 삭제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더불어 전 남자친구가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잔여 재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연은 지난 22일 SBS '리얼 Law(로)맨스 고소한 남녀'에 소개돼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