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9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군(16)의 허벅지를 4회 찌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군과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이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으나 B군이 A군이 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따지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흉기에 찔린 B군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구의 생명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군이 뉘우치고 있고, 17세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