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가족 4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고 거리 질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사이트9gag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위의 무법자', 킥보드와 바퀴벌레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 '킥라니'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무려 4명이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준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9gag에는 킥보드 한 대에 일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인사이트9gag


공개된 사진은 아일랜드의 한 도로에서 포차고딘 것으로 전해진다.


킥보드에는 엄마아빠로 보이는 남녀와 어린 아이 두 명이 타고 있다.


심지어 아이 중 한명은 목마까지 타고 있어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해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만일 사고가 나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 신나게 킥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공개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어떻게 아이까지 태우고 저럴 수 있냐", "목마까지 태우다니"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난 2021년 5월 13일부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2인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보도로 주행하며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