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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일(20일)까지 비대면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등이 방문 조사를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다.


인사이트정부24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 2가지로 나뉜다.


인사이트정부24


내일(20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누른 뒤 '참여자 정보-세대 정보-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인사이트정부24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면 끝난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