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아파트 주자창에 놓인 택배차서 '극단 선택'한 40대...다른 차 12대 태웠다

인사이트인천소방본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불이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


그는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열린 첫 공판에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차 안에서 불을 지르면 자신의 차량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어머니 아파트 주차장이다"라며 "피고인의 주거지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서 평소 주차가 가능한 어머니의 아파트 주차장에 택배차를 뒀는데, 범행 당일 택시로 이동해 택배 차량에서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어서 다른 차량까지 옮겨붙을 것은 예견 못 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택배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택배 차량이 넓고 편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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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기일은 9월 중 속행된다. A씨 측이 합의를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6월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12대를 태워 약 6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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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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