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결혼과 이혼 사이2',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남성이 변호사와 재산 분할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티빙 오리지널 '결혼과 이혼 사이2'에는 상진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상진은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그 빚도 재산 분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안세훈 변호사는 재산분할에는 빚도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분양권의 부동산 시세가 4억 원이라고 하고, 은행 대출이 3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를 판단해 비율을 따지게 된다. 남편이 100% 경제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포함된다.
안세훈 변호사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5:5는 아닐 거다. 상진씨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년 이상 결혼한 부부의 경우 보통 5:5 비율로 재산 분할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산 자동차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특유 재산과 공동재산으로 분류하면 결혼하기 전 산 자동차는 특유 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만, 결혼 이후 차량 유지 등에 있어 아내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공동재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작사가 김이나는 "실제로 10년 채우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결혼 7~8년 차에 들어도 아내로서는 10년을 채운다더라. 5:5 재산분할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분명) 변호사의 코칭이 들어갈 거다.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5:5 재산분할을 위해)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