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네 여동생 자빠뜨리면 돼" 성희롱한 중사 개머리판으로 폭행하고 '영창' 갔다온 군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푸른거탑'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성희롱을 한 간부를 폭행해 영창에 갔다 왔다는 군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간부 때려서 만창 갔다 왔음'이라며 예비역으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만창이란 징계성 영창의 최대 기한인 15일 동안 영창에 갔다 오는 것을 의미하는 속어다. 


다만 영창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5일 폐지돼 사연 속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A씨의 사연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계 근무를 나가기 위해서 총기 수입할 때 중사 계급의 한 간부가 A씨 여동생의 외모를 거론하며 자신에게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안 된다"고 답하자, 그는 "내가 한번 자빠뜨리면 끝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남겼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받은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해당 간부의 콧등을 때렸다고 전했다. 


군에서의 폭행 범죄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뒤따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간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소추 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의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하여 군의 명령 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 행위로 인한 피해 대상을 피폭행자뿐만 아니라 군의 질서를 침해받은 국가로 본다. 


군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간부의 성희롱을 인정받아 참작된 듯하다. 


인사이트국군교도소 / 뉴스1


A씨는 "원래는 국군교도소 감이지만 주변 병사들과 당직병들은 중사가 먼저 우리 가족한테 성추행 발언한 것을 증언해 줬고, 부모님이 변호사 고용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만창으로 넘어갔고, 그 중사는 옷을 벗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전한 A씨 "전역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길 가다가 만나면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릴 거다. 개머리판으로 때린 거 후회 1도 없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 넘었다", "군대에서 심한 농담을 유쾌하게 말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음", "코리안 지단 ㅇㅈ한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