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장마,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다시 무더워진 날씨에 산이나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직접 차를 운전해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고속도로 서비스가 있다.


바로 갑자기 고속도로 운행 도중 차가 고장 나 멈췄을 때 무료로 견인해 주는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다.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통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차를 부를 경우 보험사를 통해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정해 놓은 견인 거리가 넘을 경우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나들목까지 차량을 옮긴 후 다시 보험사를 부르면 견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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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는 1688-7003,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052-255-3366, 서울-용인 고속도로는 1599-2505, 서울외곽고속도로는 1644-250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033-269-1400,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032-560-6100,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1661-5688, 평택-서수원 고속도로는 031-289-2305,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041-850-6820이다.


누구나 무료로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냈던 통행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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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파손이 심해 이동할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에 사고를 알린 뒤 차에서 멀어져 가드레일 밖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