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을 채용한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한카드는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에 따라 다른 합격 기준을 설정했다.
조사 결과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7대 3으로 설정해 놓고 이를 토대로 공채에서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지난해 10월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을 약식기소했다.
실제로 남성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거나 같은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신한카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원급 성비불균형이 극심했고 채용 대상 직무가 남성에게 적합했다며 차별 사유가 있었다고 반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고조사·사후조치, 전산 개발, 외부 업체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며 "직무에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여성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한카드가 2009년~2010년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를 선발해 왔고 남녀 차별적 채용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이후 남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