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악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매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을 선고하는 나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엄격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인권단체 반발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3월 일본도를 휘둘러 보행자를 공격한 남성에게 18개월의 징역형과 6번의 태형을 선고했다.
싱가포르가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이다.
태형은 공공의 질서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른 18~50세 남성에게 행해진다. 흉기난동 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하며, 마약거래자에 대해서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한다.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고없이 집행하며 1분당 1대씩 최대 160㎞/h 속도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때린 후 엉덩이 살이 터지고 피가 나면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다시 매질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치료한 뒤 다시 형을 집행한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