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윤희근 경찰청장 "흉악범죄는 경고 없이 곧바로 '실탄 사격' 허용"

인사이트윤희근 경찰청장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다"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윤 청장은 흉악 범죄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실탄 사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 활동은 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조치다.


특별치안 활동이 발령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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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시적으로 내근자까지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 경비업체 등과도 협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흉기 소지 범죄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 곧장 실탄 사격하도록 했다. 경찰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테러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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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피의자 조선(33)이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피습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14명이 나온 바 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 예고 글은 최소 2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