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5년 전 전북에서 실종됐던 지적장애인 여성이 대구에서 발견됐다.
알고 보니 여성은 한 부부에 의해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
지난 4일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34)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6,0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향인 전북 완주군에서 C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C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에게 C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이들은 "C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C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 주변을 탐문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로써 약 5년 만에 C씨의 행방이 확인됐다.
C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수당도 받지 못하고 부부의 아이 3명을 돌보는 등 가사일과 육아 등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C씨는 코로나19 백신도 맞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내 장기실종사건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