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중국 사법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사형집행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필로폰 5kg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중국에서 사형집행이 된 한국인 마약사범은 6명까지 늘어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사형을 집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