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신림동 칼부림'부터 '서현역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과도하게 제압했다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재조명됐다.
지난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다.
이때 A씨는 그의 친구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이 찔렸다.
화가 난 A씨는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김씨의 형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다.
당시 B씨는 도둑을 제압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의 첫 번째 폭행만 정당방위로 인정했고, 이후 폭행에 대해선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폭행죄로 기소됐던 B씨는 이후 절도범이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에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흉기 범죄는 아니지만 정당방위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판결로 사회적 파장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또한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누군가 흉기로 위협할 경우 범인의 팔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후 범인의 보복을 막으려 추가 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흉기를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 사건에서 범죄 상황에 대처했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자 누리꾼들은 "그냥 흉기에 찔리란 말이냐", "흉기를 없애봤자 바로 달려들어서 공격할 텐데 보복은 생각 못 하는 거냐", "할 수 있는 게 도망밖에 없단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