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일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이며,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또한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손주 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 돌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경남도에서는 손주 돌봄 사업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사업'을 3년 만인 올해 추석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고향 방문 지원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방문 인원은 20가족 80명 정도(1가구 4인 기준)를 선정해 베트남, 필리핀 등 6~8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