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서울시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 5점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재판 중인 임 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시설들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철거 대상인 임 작가의 작품은 남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있는 '서울을 그리다', 하늘 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광화문 역 '광화문의 역사'등 총 5점이다.
시는 임 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5점 모두 설치 미술작품인 점을 고려해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다만 시민들의 모금을 거쳐 설치된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는 모금 참여자와 작품 건립 추진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철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작가는 민중화가로 활동하며 2017년 광화문광장의 탄핵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작품 '광장에, 서'로 대중에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 8월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