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장마가 끝난 뒤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자 캠핑족들의 '알박기 텐트'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알박기 텐트'란 유명 관광지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장기간 불법 설치되는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일부 '얌체족'들이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KBS 뉴스에 따르면 장마철이 끝나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섬과 친수공간에 알박기 캠핑족들로 붐비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작은 섬인 '소쿠리 섬'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캠핑족들의 텐트로 가득 찼다.
'소쿠리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10여 분을 가야 하면 나온다.
해안가를 풍경으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캠핑족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자, 알박기 캠핑족들은 텐트 안에 조리기구 등 살림살이만 남겨뒀다. 일부 텐트는 색이 바래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섬은 국방부 소유인 '국유재산지'라 무단 점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알박기 텐트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귀산동 해안도로에도 캠핑카 등 다양한 캠핑시설로 가득 찼다.
특히 해당 해안도로에는 장기간 주차된 시설을 향해 '이동을 요청한다'는 경고문을 붙이기까지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알박기 캠핑족들은 경고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창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600m 가량 20여 대의 알박기용 캠핑카를 세워뒀다.
1.2km 정도 이어진 해안도로 갓길이 주정차 단속 지점이 아닌 것을 노린 것이다. 이곳은 창원시 성산구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현재 해안도로 갓길의 절반 정도가 캠핑카로 가득 차면서 시민과 피서객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
한편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소유주 확인 없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섬이나 해안도로, 일부 야영지 등에 대해선 단속 방법이 없어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