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세관 날인을 빠뜨린 채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590억 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했다.
러시아 관세청이 부과한 1,100억 원의 과징금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대한항공 측은 과징 금액이 지나치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태도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41억 5천만 루블(한화 약 590억 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경유지인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국경수비대와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항세관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1년이 지난 2022년 2월 24 대한항공에 83억 루블(한화 약 1,100억 원)을 부과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었다.
대한항공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1심 결과에도 불복,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경수비대와 공항관제당국의 승인도 받는 등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다. 그런데도 공항 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과징금 사태에 대해 모스크바 공항 세관 당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러시아 법원에 항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다시 가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