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 등 일부 이 장관의 당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