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카페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하고 활보한 중국 여성...'노출 수위' 두고 갑론을박

인사이트Next Apple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국에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여성이 카페에 방문한 영상이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매체 넥스트 애플 등에 따르면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에 위치한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여성이 등장해 활보하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짧은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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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카페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물론 주방에 들어가 음료수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여름 노출 수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페가 성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측은 카페 직원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인사이트영상 속 여성이 직원이 아니라는 카페 측의 성명 / Next Apple


카페 측은 "무단으로 매장에 들어와 해당 사진을 찍어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며 "근거 없이 카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카페를 비방하는 누리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페의 강경 대응으로 성적 마케팅 논란을 수그러들었으나 여름철 여성의 노출 수위를 두고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마음대로 입을 자유가 있다"며 영상 속 여성을 두둔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마음대로 입을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노출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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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노출이 심한 아동복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중국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치일보는 성숙미를 판매 포인트로 잡은 아동복이 인기를 끌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나이라펑' 현상을 지적했다. 


나이라펑은 어리지만 성적인 느낌을 주는 옷차림이다. 등판을 훤히 보여주는 백리스 원피스나 배를 드러낸 크롭 상의, 미니스커트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아동복을 일컫는다.


복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치일보는 미성년자의 생활과 심신 건강, 안전 등 방면의 보장 의무를 명시한 미성년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