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5일(수)

지역 유일의 소아청소년과인데...부모 악성 민원으로 '또' 병원 문 닫는 소아과 의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 한 소아과가 환자 보호자의 악성·허위 민원으로 폐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어 또 다른 병원이 민원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


지난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


임현택 회장은 "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홉 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Facebook '임현택'


이어 그는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며 "(후배는) 아주 어이없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접고 아이들을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며 "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을 불렀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누리꾼이 임 회장이 언급한 한 소아청소년과의 '공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


해당 소아청소년과는 공지를 통해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진료 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최근 9세 초진인 OOO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사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한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최선을 다한 것에 회의가 느껴진다"며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에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할 생각"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