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3일(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과 연봉 같아져 퇴사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과 월급 같아져 퇴사합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소기업 7년 다니던 사람이 신입이 들어오자 퇴사하는 이유'란 게시글에 숱한 공감 댓글이 달렸다.


글의 내용은 중소기업에 7년을 다녔던 직원이 신입사원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 걸 알게 된 후 퇴사한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문명의 더쿠


이 같은 연봉 역전 현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감한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누리꾼들은 "우리 회사도 저런다. 내가 신입인데 8년 다닌 사람이랑 60만원 차이 난다", "우리 회사네" ,"나도 신입이랑 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현타 온다", "방송계도 그렇다. 신입이랑 3~4년 차랑 받는 돈 거의 차이 없다", "대기업도 별반 차이 없다. 4년 차 막내랑 신입이랑 연봉 50만원 차이", "병원도 똑같음", " 대기업도 요즘 신입 공채 안 뽑힌다고 돈 올려줘서 5년 경력직 대리인 내가 신입 공채 연봉 받았다. 짜증 나서 퇴사했다"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일부는 "8년 차 과장인데 신입 때랑 월급 100만원도 차이 안 난다. 지금 들어온 신입들이랑은 더 차이 적을듯 싶다", "8년 다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랑 내 월급 꼴랑 20만원도 차이 안 나는 거 보고 현타 세게 왔다" 등 구체적 예시도 들었다.


이처럼 일부 기업에서 신입사원과 주니어 경력직 직원의 연봉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 내부에서도 골칫거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 직원의 연봉 최대 인상률이 신입사원 기본급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다.


신입의 연봉이 알려지게 되면 주니어 직원들이 불만을 품고 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근무 의욕이 꺾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사원 연봉을 올리지 않고는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위기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 기업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