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4살 딸 가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A씨 범행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A씨는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4살 딸 가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가을이의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반년간 밥을 주지 않거나,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만 준 탓에 가을이는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에 불과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당시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