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맘카페 회원 수백 명을 상대로 '상품권 사기'를 친 일명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절친한 친분을 자랑했던 유명 연예인이 밝혀졌다.
그는 '재테크 달인'으로 소문 난 현영이었다.
1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맘카페 사기 피의자' 절친 연예인은 현영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 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현영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았던 것이다.
실제로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영에게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라는 약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월 이자 7%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 이자 소득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법 제16조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영을 사기행각에 이용한 탓에 회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도 전해졌다. A씨는 현영과 함께 한 생일파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영이 과거 맘카페 운영자 A씨와 절친한 관계를 SNS상에서 노출하거나,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공동 구매하는 등 특수관계를 맺어왔고, 경제관념에 밝은 현영의 방송 이미지를 믿고 피해자들이 더 늘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영의 소속사 측은 현재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