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여성 세입자 나간 틈 타 '속옷' 찾아냈다가 CCTV에 찍혀버린 집주인의 최후

인사이트Facebook 'shinmindailynewsxinmingribao'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들어 온 것도 모자라 속옷을 가지고 성행위를 한 집주인의 모습을 목격한 여성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Wolrd of Buzz)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여성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와 함께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입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곳은 방을 2개씩 나눠 A씨와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커플이 다른 방 2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사를 했을 때 이전 세입자는 집주인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다른 방에 새로 들일 세입자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A씨와 남자친구는 지난 11월 예방책으로 방에 CCTV를 설치했다. 혹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물건을 슬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직장에 있던 A씨는 CCTV 앱을 통해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는 휴대전화 알림을 받았다.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두 눈으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됐다.


남자 집주인이 자신의 침실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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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A씨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방을 한참 뒤지더니 그녀의 속옷을 찾아냈다.


속옷 냄새를 맡던 집주인은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속옷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놨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두 사람은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5월 18일 경찰이 조사를 위해 아파트를 찾아왔다.


경찰은 영상 속 빨간 속옷과 함께 A씨의 속옷 3벌과 다른 옷 3벌을 증거물로 가져갔다.


A씨는 집주인이 다른 속옷을 만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건 이후 모든 속옷을 버렸으며 다른 옷도 다시 세탁했다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의 남자친구 역시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남자 집주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로 지불한 1,9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84만 원)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 집을 구했지만, A씨는 이번 일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아 일을 쉬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낮에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꾼다"라고 토로했다.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악몽을 꾸고 있다며 남자 집주인이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