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꽁초 규제 대폭 강화한다...과태료 '5만 원 -> 20만 원 '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정했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인상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게 할 예정이다.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20만 원 순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수거보상제도에 관한 내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지난 2월부터 담배꽁초를 주워 오면 돈을 지급했다. 조건은 담배 꽁초 200g(그램) 이상이다. 주워 온 담배꽁초가 200g 이상인 경우 그램당 20~30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거보상제도를 다른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흡연자는 KT&G에서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형 휴대용 재떨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목재 기반의 무독성 신소재로 제작했다. 재사용도 가능하다. 입구를 분리한 후 세척해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담배꽁초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갯수(전국 기준)는 약 1246만 개다. 길가에 담배꽁초가 버려지게 되면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니다. 담배꽁초가 배수로를 막는다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도시가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22년 장마 때 폭우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조사(중부 지방 기준)됐다. 이재민은 무려 500명을 넘겼고, 주택과 상가 등 약 2600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