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이제 '헌팅 성지'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영구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1일 0시부터 시간대별로 공무원, 용역 직원 등이 12명에서 24명이 조를 이뤄 수변공원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로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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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지고 온 술은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수영구는 단속을 통해 민락수변공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민락수변공원 음주 단속을 위해 구는 우선 출입구 6곳에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을 투입해 주류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헌팅 성지'로 여겨지는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여름철 일부 방문객들의 행태로 인해 쓰레기가 넘쳐나는가 하면 물이 심하게 오염돼 악취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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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음까지 극심해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매번 같은 문제로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한편 금주구역이 된 민락수변공원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민락회센터에서 회를 포장해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즐기던 방문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