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OO항공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던 승객이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 국물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뜨겁지는 않아 화상 등의 상처를 입은 건 아니지만, 상의부터 하의, 속옷, 가방까지 전부 라면 국물에 젖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OO항공 측은 승객에게 2만 원의 보상을 제시한 상태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OO항공 탔는데 승무원이 나한테 라면 국물 쏟았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늦은 밤 다낭으로 향하던 중, 라면 국물에 온몸이 젖게 됐다. 승무원이 A씨가 아닌 다른 승객이 먹은 라면 컵을 회수하다 바구니를 놓치면서다.
A씨는 상의, 하의, 속옷, 가방 전부 라면 국물에 젖게 됐다. A씨는 "승무원이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알아서 보상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클리닝 보상 비용이라고 쿠폰을 주더라. 소정의 보상 비용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OO항공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그런데 보상 방법 등을 묻자 고객센터 측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인천공항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말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다시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1만 원을 보상해 준다고 했다가 결국 2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라.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보상 동의서 서명을 위해 배상 사유를 확인하다가 '기내 에어카페 이용 중 라면으로 인한 의류 이염'이라는 문구를 보고,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 국물을 쏟아 의류 이염이 됐음'이라는 문구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보상 금액을 떠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주 아쉬웠다"면서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