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아침 먹으면서 술 퍼부었다...오산서 '만취 운전'하다 할머니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침 먹으면서 술도 함께 마신 20대 운전자...차에 치인 보행자 3명 중 1명은 숨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도 오산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은 숨졌고, 다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29일 SBS '8 뉴스'는 지난 27일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A(2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이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 우체국 앞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여러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다. 이 중 3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차에 치인 70대 여성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50대 남성 C씨와 또 다른 70대 여성 D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A씨는 사고를 내고 약 1km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에는 A씨 혼자만 타고 있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다. 0.03~0.08% 수준이면 면허 정지에 처하게 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오산 궐동 한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며 술도 함께 마셨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퇴근해 직장 동료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임씨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사고 직전 임씨가 다른 곳에서 뺑소니를 또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차량 /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