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법보다 센터 규정을 더 중요시한 한국외대 교수..."수업 참여도 점수 1점 깎았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해 도마 위에 오른 적 있다.
이 교수는 예비군 법보다 센터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다시 출석 인정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국외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깎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대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예비군 훈련 이수 수업 참여도 감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수업 참여도가 감점돼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교수가 전화로 '예비군 때문에 수업에 불참할 경우 출석 점수는 인정한다. 하지만 어쨌든 수업에 오지 않은 것이니 성적 조절을 위해 수업 참여도 점수 1점을 깎았다'라고 하더라"라며 말문을 텄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간 다른 남자 학우도 나와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며 황당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왜 또 한국외대 교수냐, 혹시 그 교수냐", "예비군을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나 누가 보면 일부러 빠진 걸로 보이겠다", "이 교수를 감옥에 보내야 본보기가 되는 거냐. 대체 대우가 왜 이러냐"고 분개했다.
예비군 훈련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1등 장학금 놓쳤던 학생, 논란되자 교수는 입장 번복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한국외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 처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예비군 훈련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국외대 학생의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외대 4학년이라고 밝힌 B씨는 1학기 때 진행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등 성적을 받았다. 1등 성적을 받은 자에게는 장학금 12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국외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B씨에게 출석 인정을 해 주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성적 1등 장학금인 12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출석을 인정받지 못해 장학금 5만 원만 받았다. 이 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고, 논란이 커지자 한국외대 교수는 입장을 번복했다.
B씨는 지난 10일 후일담을 전했다. 그는 "외국어 교육센터 측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에 출석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라며 "센터도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을 교수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학금 건과 관련해서도 학생의 예비군 결석이 출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성적을 다시 조정해 (장학금을) 공동 수상하는 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