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거리두기 전인 2019년 13만 772건, 사고 1만5천70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