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산책 중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생수에 반려견 소변보게 한 '무개념' 견주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반려견이 진열된 생수에 소변 보는데...'모른척' 넘어간 견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반려견이 편의점 앞 진열된 생수에 소변을 보는데 가만히 지켜본 '무개념' 견주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생수'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평소처럼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있던 A씨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한 아주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했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속 아주머니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외부에 전시돼있는 생수에 소변을 보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기다려 줬다.


이에 A씨가 곧장 달려나가 "아주머니 개가 생수에 오줌을 쌌다"고 알리자 아주머니는 "싸는 시늉만 한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포장된 생수 비닐 안에는 누가 봐도 '소변'으로 보이는 노란 물이 고여있었고 A씨는 재차 "여기 누런 오줌이 있다. 확인해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제야 아주머니는 "휴지 좀 달라"면서 반려견 소변을 닦으려 했고 기겁한 A씨는 "이건 비닐 속에 오줌이 들어간 거라 판매할 수가 없다. 구매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우린 이 물 안 먹는다. 이거 결제해 주고 가위나 칼 줘봐라"라고 요구한 뒤 자신이 구매한 물통을 전부 뜯어버리고는 사과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진열대에 망연자실한 A씨는 "보통 물건에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면 목줄을 당기면서 제지하는 게 정상 아니냐. 편의점이 풀밭이나 나무도 아니고"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다른 견주들이 욕먹지", "난동 피운 것들 다 치우고 가라 해라"라고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제일 큰 강아지는 목줄을 안 했네요"라고 해당 견주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