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가족처럼 기르던 고양이 사체 유기한 남자친구..."죽은 고양이는 눈도 못 감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뒤 쇼핑백에 넣어 시체를 유기했다는 주장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여자친구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새벽 2시 경 집에 들어가 고양이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택시를 타고 유기했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온 여자친구 B씨에게 고양이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고, B씨는 고양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여기며 이틀 동안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CCTV를 확인하게 된 B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CCTV 속 A씨가 고양이 사체와 고양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조각을 담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이는 눈도 못 감은 채 생을 마감한 모습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샀다.
B씨가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남자친구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그제야 '고양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당시 술에 취해 고양이를 유기했던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사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이에 케어는 "CCTV를 보면 A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며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한 그는 깨진 유리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서 나오는 등 범죄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양이는 스스로 거울에 자기 몸을 들이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혹여 A씨가 주장하는 대로 고양이가 그를 할퀴어서 한 대 쳤다고 해도 바로 죽을 수는 없으며 죽일 이유 또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케어 측은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 등을 하지 않고 유기한 이후에도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다분히 있었음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A씨가 고양이를 직접 죽였다고 확신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친구가 집을 비우도록 만든 다음 고양이를 살해한 건 계획적인 범죄다", "동물로 시작해서 곧 사람도 죽일 것 같다", "눈도 못 감고 죽은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 "있으나 마나 한 동물보호법 때문에 학대범이 솜방망이 처벌받을 거 생각하면 너무 화난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