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엘베에 손소독제 마구 뿌린 배달기사...모르고 밟은 입주민 미끄러져 전치 2주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약 30회 뿌린 배달 기사...입주민은 손소독제 밟고 미끄러져 전치 2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손소독제를 30여 회 뿌린 배달기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배달기사가 뿌린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현경훈)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맨투맨'


2022년 6월 18일 A씨는 서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12초간 약 30회 뿌렸다. A씨가 한 행동에 엘리베이터 바닥은 상당히 미끄러워졌고, 이런 상태인 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 탄 B씨는 그만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게 됐고,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식 재판에 임하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나 재판부는 A씨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구 쪽 바닥을 '조준'해 빠른 속도로 손소독제를 분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회가 아닌 30여 회를 분사한 뒤 도포지점을 회피해 승강기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