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주가 스토커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왜 이런 짓을 하는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불법 주차 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스토커로 고소 당하게 됐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수 신고했는데 한 차주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한달 동안 50~60건의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이건 누가 봐도 '개X같이 주차했네"라는 것만 신고한다"라며 말문을 텄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고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당신이 지금 요즘에 여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들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 맞지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남성은 A씨가 신고자인 사실을 안 뒤 "당신 때문에 이번 달에만 4번 정도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데?",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보네?", "어디 살아?"라며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고소 이해 안 돼', '차주 마음 이해 가' 엇갈린 누리꾼 의견...정부, 불법 주차 구역·신고 제한 확대
그는 A씨에게 "당신이 정상인이면 지금같이 행동을 하겠냐!"라며 "내가 어제 XX경찰서 가서 스토커 명목으로 해서 불상으로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한번!"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알리며 "제가 지금껏 (남성 차주의 차를) 총 5번 신고 했고, 모두 '수용'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대비해야 할 게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스토커 고소는 이해 안 된다'는 누리꾼은 "'스토커'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대비 할 것도 없으시다", "정말 잘못이 없으면 신고도 '수용'이 안 됐겠지", "무고죄로 역관광 시켜드려라"라고 말했다.
반면 '차주 마음이 이해된다'는 누리꾼은 "한 달에 50~60번 신고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다", "진짜 글쓴이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서 다행", "스토커 고소는 화가 나서 그런 거 같은데 차주도 참다참다 화를 낸 듯 하다. 좋게 풀어 봐라"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차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다. 이제 앞으로 인도에 차량을 단 1분이라도 주차할 경우 최대 8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기존에 지정된 주차 금지구역은 총 5곳이었다.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주차 금지구역이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 지정 됐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에 제한돼 있던 1인 1일 3~5회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