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3만 원 빠져있어 따지자..."조의금 빼고 줬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편의점 CU 아르바이트생이 급여 명세표에 동의한 적 없는 조의금을 발견하고 사장님한테 따졌다가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얘들아 조의금. 이거 뭐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5월 급여명세표에서조의금때문에 3만 원을 추가로 뺀다는 항목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의금 당사자는 A씨와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황당함에 곧장 사장님에게 따졌다.
편의점 사장님은 "조의금 받을 알바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직원 월급에서 3만 원씩 부조금 냈다"면서 앞서 공지문을 띄웠는데 왜 당연한 걸 묻냐는 듯 반문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공지는 하셨지만 제 동의는 안 구하지 않았냐"며 "조의금 강제로 내게 하는 건 불법이다. 제일 중요한 건 근무자의 동의 아니냐"고 분노했다.
그러자 A씨와의 다툼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한 사장님은 "이미 공지했던 거고 네가 알겠다고 말했으니 동의한 거다"라면서 A씨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A씨가 "집에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사본을 보냈고, 결국 두려움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마지막으로 A씨는 "조의금 당사자 알바생이랑 딱 한 번 마주쳤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는 거냐"며 "여기 매장에 알바생이 총 12명인데 전부 거뒀을 걸 생각하니 소름이다. 매장도 3개 운영하면서 너무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의도 없이 공지문만 띄우고 강제로 수금한 거 실화냐", "그 와중에 무단 취식 36,000원도 빼갔네", "매장 3개나 운영하면서 손으로 급여 명세표를 작성하다니...대충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고 경악했다.
일부 누리꾼은 "조의금 뺀다는 공지만 보내고 후기나 상황 전달한 게 없는 거 보니 조의금 낼 때 본인 이름만 썼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