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아이유 소속사 측이 '분홍신'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넥타 측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 현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한국 음악 산업의 평판을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 현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SNS를 통해 "독일 밴드 넥타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며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다"고 덧붙이며 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보도자료·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한편 '분홍신'은 발매 당시인 2013년 해외 뮤지션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멜로디 일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아이유 측은 "둘은 완전히 다른 노래"라며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이민수 작곡가도 '분홍신'과 '히어스 어스'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번째 소절(B 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