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한 디저트 카페가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사다가 '수제 쿠키'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제작 과정까지 거짓으로 꾸며 게시하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초코쿠키를 구매한 한 소비자에 의해 디저트 쇼핑몰의 '되팔이' 행각이 발각됐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해당 온라인 디저트 쇼핑몰에서 수제 쿠키 8개들이 한 상자에 15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10세트를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 온 쿠키를 먹어본 A씨는 구매한 쿠키가 수제 쿠키 같지 않다고 느꼈다.
C제과 업체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쿠키와 똑같다는 의심이 들어 디저트 쇼핑몰에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시중에서 파는 초코 쿠키를 사서 비교했다. 그 결과 "모양과 크기가 거의 흡사하고, 맛과 식감은 완전히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점주 B씨는 "입점 해 있는 온라인 스토어 식품 팀의 연락을 받았다"며 "C제과 업체와 너무도 유사해 아직까지 놀란 상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해프닝일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쿠키를 만드는 사진을 함께 올리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판매 제품과 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다른 제조가 필요하다", "굽기 전과 후 사진 속 쿠키 초코칩 모양이 너무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판매 중개업체 아이디어스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러자 B씨는 사진 속 제작 과정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했다.
결국 B씨는 "수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제인 척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며 소비자분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아이디어스 측은 해당 업체를 퇴점 처리하고 사입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미미 쿠키'의 사장 부부가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남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부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